의료급여는 질병, 부상,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나 경제적 자유가 부족한 저소득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제체계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과 금액, 혜택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러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부터 시작해,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,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국내 입양된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.
노숙인, 북한이탈주민,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다양한 사례가 이에 속합니다. 또한,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급여 기준
수급권자가 진찰, 검사, 약제, 치료재료, 처치, 수술, 예방, 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 등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,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.
급여 절차
의료급여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. 먼저,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,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
그 후, 요양비등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. 정보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이체가 어려울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요약 및 추가 정보
이로써 의료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추가로,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
의료급여 대상자
대상자 | 법률 |
---|---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|
이재민 (재난 특별재난지역) | 「재해구호법」 및 기본법에 따른 선포 |
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|
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| 「입양특례법」 |
국가유공자와 가족 | 여러 법률에 따라 |
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가족 |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|
북한이탈주민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|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|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|
노숙인 |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|
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| 여러 법률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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